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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7 2019고합2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빗자루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2명이 모두 이혼하고, 큰 아들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에 대하여 평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잦은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3. 18:3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아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지 아느냐.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해자가 “이 씹할 것”이라고 욕을 하자 그곳에 있던 수수 재질의 빗자루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날 죽여라.”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3번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간 졸랐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첨부),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주민조회(A), 주민조회(B), 변사사건 현장, 검시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재현 사진),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구급활동일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수사보고(부검의 G 소견),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