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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1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가 술값을 달라며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옆쪽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맥주병 1개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려 그 깨진 병조각이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 벽면 등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