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18다225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와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망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 정한 다음,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 쳐진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 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