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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 권 위조지폐 1,756장 증 제1 내지 7호, 제16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경 대구 북구 C고시텔 3층 1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합기에 한국은행 일만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지폐의 앞뒷면을 A4용지에 양면으로 컬러 복사하여 출력한 후, 노란색 분필, 은색 페인트마카 등을 이용하여 색칠을 하고 커터로 자르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화폐인 일만 원 권 지폐 합계 1,76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11: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시장에서 노점상 D에게 고추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만 원 권 1장(E)을 마치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인 한국은행 발행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으로부터 거스름돈 7,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조한 통화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8월 중순경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포괄하여, 통화위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