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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6 2014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서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치매증상인 인지기능의 저하상태하여 음주를 하여 판단력장애, 기억력장애, 성충동조절장애등의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추정됨, 피고인은 현재 혈청 testosterone 지수가 9.97ng/ml로 평균보다 높은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 치매와 음주 상태로 판단력 장애, 기억력장애, 성충동조절장애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사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에 있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며 지팡이로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12: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교회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아라”고 말하여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