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저녁 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처인 피해자 E( 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발로 차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선풍기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선풍기 날개에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베이는 상처를 입게 하고, 그곳에 있던 이불을 넘어진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2:00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2km 떨어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오른쪽 무릎에 베인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21:00 경 속초시 G 5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먹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거실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 찰과상과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8. 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22:30 경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3-4 회 때리고,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
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3-4 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