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다용도 칼을 들고만 있었을 뿐이므로,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거가 부정하지 아니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였는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를 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형사 소송법 제 212조),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 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214조). 2)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용도 칼( 칼날 길이 6cm) 을 들고 허공에 휘두르고, 칼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요구에 칼을 숨기고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