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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합5592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물품대금 890,1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218호로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모텔 및 모텔 영업권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C은 자녀인 D, E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2.경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매도인 : C, D, E 매수인 : 피고 A 전문 (전략) 이 사건 모텔은 현재 등기부상 다수의 근저당권부 채권, 가압류채권, 압류채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이다. 매도인은 이 사건 모텔 및 모텔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매수인을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의 등기부상 등재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또는 면제받고 별도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자 한다. 매수인은 (중략) 이 사건 모텔 및 계약일 현재 영업 중인 상태 그대로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고자 한다. 제1조(매매목적물) 이 사건 모텔, 이 사건 모텔의 포괄적 영업권(모텔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집기, 부대시설 등 일체 및 관련 인허가로서 계약일 현재 모텔의 영업상태 그대로를 원칙으로 함) 제2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체결 당일 즉시 1억 5,000만 원, 2015. 1. 30.까지 또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완료일 나머지 3억 원을 각각 지급한다. {매매계약금의 법률적 해석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