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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7 2015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6:5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