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정한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