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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8.27.선고 2020고정455 판결

특수폭행

사건

2020고정 455 특수폭행

피고인

이 피고(가명) 남 63.생, 자영업

주거 울산 북구

검사

어원중(기소), 김미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02경 울산 남구에 있는 서운영(가명)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일행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김피해(가명, 45세)로부터 술값을 대신 낼테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