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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7노424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현금 인출 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23:00 경 이 사건 업소에 술이 취한 채로 들어온 H이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현금이 없다며 자기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 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자, 위 업소 인근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가져 다 준 것을 기화로, H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면 위 체크카드를 H 몰래 꺼내

어 가 현금을 인출하고 위 업소에서 대금을 결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30. 00:59 경 H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체크카드를 H 몰래 가지고 나와 이 사건 업소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8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48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5:37 경 피해자 H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대금 2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