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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785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남편인 C의 원고에 대한 인쇄용지 대금채무 3,7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약정하여 2012. 12.경 원고에게 액면금 3,700만 원, 지급기일 2012. 12. 31., 지급장소 용인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또는 약속어음금으로 위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