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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3053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25,970원 및 그 중 19,865,300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