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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42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4급으로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배기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그 범죄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