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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23: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 기숙사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 3 층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흰색 나이키 축구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주황색 아디다스 축구화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운동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품이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