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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5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20:47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수출공단오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0. 부천 K에 있는 처형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출발하여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0:47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수출공단오거리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택시의 왼쪽 측면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는데,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집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고 21:09부터 21:19까지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막걸리 3잔(약 562.5㎖)을 마셨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02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201%로 측정되었다.

(5) 피고인은 평소 체중이 61~62kg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5. 14. 측정한 체중은 63.6kg이었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운전을 끝낸 후 마신 막걸리 562.5㎖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채택한 수치인 체내흡수율 100%, 체중 61kg, 위드마크인수 0.52를 각 적용하여 계산하면 0.084%[= {562.5㎖ × 0.06(막걸리 알콜도수) × 0.7894g/ml(알콜의 비중) × 1(체내흡수율)} / 61kg × 0.52 × 10,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올림]가 된다.

(2)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인 0.201%에서 운전을 끝낸 후 마신 막걸리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0.084%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