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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054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2행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제5면 제14행 ‘증인 F’을 ‘제1심 증인 F’로, 제6면 제10행 ‘피고에게’를 ‘피고들에게’로, 제6면 제12행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제7면 제4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