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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가합2973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서구 E 지상에 D연립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 A은 분양대금 2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701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를, 원고 B는 분양대금 2억 3,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705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를, 원고 C은 분양대금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706호(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2010. 9. 7. 피고 조합과 사이에서 각 작성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701호는 지엘토건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7. 19. H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9, 19, 2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701호를,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705호를, 원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706호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각 2010. 9. 7.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위 3세대는 F이 피고 조합과의 확정지분제 시공계약에 의하여 그 분양대금을 F이 관리ㆍ사용하기로 한 14세대 중 일부인데, 원고들은 그 분양대금을 F에 완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701호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피고 조합의 원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