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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5고정8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월경 충북 F 소재 G산림조합 사무실에서 H, I, E이 J 소유의 충북 K 전 2,331㎡를, L가 J 소유의 충북 M 전 1,402㎡를 각각 J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임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H, I, E, L의 G산림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3. 11.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선거인명부에 등재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I, E, L가 J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수를 재배한 사실이 없어 산림조합원의 가입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H, I, E, L를 산림조합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O가 산림조합중앙회충북지역본부로부터 회신받은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 O가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에 보낸 민원서류, G산림조합 조합원실태조사 추진현황 사본, 조합원자격 사본, 조합원가입절차 사본, G산림조합 정관 사본, 신규조합원 가입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 사본, 선거인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H, I, L가 피고인과 함께 약 10여년 전부터 J의 토지에 단풍나무를 심고 관리하여 사실상 J의 토지를 사용대차하여 조경수를 관리한 것이므로 조합원자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