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49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315,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20.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