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371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상임감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회복지법인 E이 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노하우가 있고 충남 예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며 남양주에도 요양병원을 신축 중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H 내 요양병원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면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요양병원을 신축하여 운영수입의 60%를 지급하고 E의 상임이사직 및 신축예정인 홍천 요양병원의 분원장 직책을 주겠다. 그러니 홍천 요양병원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비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회복지법인 E이 충남 예산에서 시행한 요양병원은 2006.경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일시경까지도 인가가 나지 않아 운영실적이 전혀 없었고, 남양주시에서 신축 중이던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서도 I, J을 비롯한 공사업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홍천 요양병원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 사회복지법인 E 명의의 계좌(농협중앙회 K)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홍천군청 등에 로비하여 홍천 요양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