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 도중 피해자측 차량을 추월하여 정차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측 차량과 피해자측 차량의 속도와 차간 거리, 경험칙상 통상의 운전자 입장에서 본 사고 회피 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들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변호인과 검사의 법정공방을 들은 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다.
원심은 배심원들 7인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결과를 채택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