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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19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5: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회사 내에서 피해자 E(54 세, 여) 이 자신의 남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쥐었다가 놓기만 하였고 흔들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서 있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 땅바닥 쪽으로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목격자 F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렸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6. 9.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