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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77

기타 | 2019-08-29

본문

승진임용 (의무이행)

1. 원처분 사유 요지

2013. 12. 12.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에 의거 현직(계)급 이전의 기능직 경력도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8. 7. 2. 기준으로 근속 승진임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소청인이 위 특례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현직(계)급 임용일인 2013. 12. 12.을 근속승진기간의 최초 시작일로 잘못 산정하여 20019. 6. 13.자로 소청인을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18. 7. 2. 근속승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피소청인도 관련 특례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소청인의 근속승진이 늦어진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착오가 없었다면 2018. 7. 2. 에 맞추어 승진임용 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심사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청주지방법원의 판례, 소청 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역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2018. 7. 2.자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의무이행’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