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6고단9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0:0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쪽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동전 약 1만원 상당, 팔찌 3개, 선글라스 1개, 사진 1 장, 여자 속옷 10개, 신발 한 켤레 등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통화)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절취한 물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