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4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절세를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