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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7고단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18:15 경 이천시 마장면 관 4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 촌리에 있는 오천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 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다행히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엄중히 처벌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 등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