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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687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지방검찰청 2014압제3423호의 증 제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일명 C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임대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계획하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위 C이 알려준 이메일(D)로 전송하였다.

위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4. 하순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1종 보통, E, 성명 : F G, 2010. 11. 25. 서울지방경찰청장」,「1종 보통, H, 성명 : I J, 2010. 10. 17.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2장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위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각각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도망을 하던 중 2014. 8. 하순경 위 C으로부터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조직을 만들고 테스트 중에 있다. 형이 예전에도 현금 인출책을 하였으니 이번에 현금인출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8. 하순경 피해자 K에게 ‘NH농협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하여 9,0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상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