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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7나60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먼저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등으로 136,089,000원 합성목 데크 공사비 36,884,000원, 대문기둥 및 오른쪽 담장 부분 16,500,000원, 인근 주민 소유의 토지 사용 및 원상복구 부분 12,200,000원, 본계약 공사대금 초과 지급 공사비 8,400,000원, 실크벽지 5,000,000원, 전기시설 8,400,000원,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5,000,000원, 설비공사 5,892,000원, 인테리어 22,348,000원, 지하주차장 바닥 미장 공사 850,000원, 기타 기시공 하자 14,860,000원[= 외벽과 지붕, 지붕 아래, 지하주차장 천장의 균열 및 누수 8,296,000원 지하주차장 위의 창고 및 별채 창고 누수 603,000원 지하주차장 바닥 및 계단실 균열 946,000원 기타 하자(센서형 전동 셔터) 5,015,000원] 중 14,615,000원 합계 136,089,000원 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6,089,000원에서 주차장보 추가공사대금 3,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2,489,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3,605,000원 원고는 합성목 데크 공사비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서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36,884,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확장)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등으로 19,474,4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위 19,474,400원에다가 하자보수비율금 1,500,000원을 합한 20,974,400원의 채권으로서 피고의 공사잔대금채권 19,421,300원과 대등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