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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40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1048호의...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분노가 폭발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행인을 부엌칼로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1997. 10.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조증형)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정신장애인으로서,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9:3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도가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 서 있어 위험에 처했다고 오인하고 집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 증 제5호)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마침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3세)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05:50경 서울 양천구 E, 4층에 있는 F교회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G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19cm , 증 제1호)을 상의 소매 안에 숨기고 새벽예배 중이던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던 강단 앞까지 걸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