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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8고단85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 창지 부착기간 중 “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 것” 및 “ 일 정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추가 부과 받았다.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2:12 경부터 같은 날 12:44 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32분 동안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3. 09:32 경부터 같은 날 09:53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21분 동안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할 목적으로 외출해 피고인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12:25 경부터 같은 날 13:12까지 위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신체에 휴대하지 않고 약 47분 동안 술을 구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