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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6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서울 중구 B 파출소 앞에서 택시요금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말하자 "이런 씨발놈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C의 왼쪽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