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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9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2019고단195』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5. 00: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39세)이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부러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D 나이트클럽 소유의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2~3회 걷어 차 그 출입문이 옆으로 분리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엘리베이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2019고단316』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1: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G(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동생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들고 찌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2019고단1136』사실

가. 2019. 3. 4.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23: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나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말하는 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전면 본네트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41,5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관리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2019. 3. 9.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9:45경 서울 영등포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