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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7 2014나1109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이 2009. 6. 25. 작성한 증서 2009년 제448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로부터 제16줄부터 제3쪽 제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권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도 원인관계 흠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고(민법 제469조 제2항) 여기서 채무자의 반대의사 표시는 반드시 적극적ㆍ명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무렵에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여러 차례 독촉하였다.

그러나 이때 원고는 피고 등 제3자에 의한 변제를 반대한다

거나 자신이 직접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등 제3자에 의한 변제의 반대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거동이나 태도를 보인 바 없다.

다만 원고가 2007년 10월경 피고에게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 작성을 위해 D의 인적사항을 물은 바 있지만, 당시 원고가 자신의 현실적 재산출연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