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1고합4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이A (66년생, 남)
김승언
변호사 이석재(국선)
2011. 8. 2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 내지 11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한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 20:30경 부산 남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유C(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1. 5. 8.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0회에 걸쳐 5명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C, 김C1, 이C2, 박C3, 박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일반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반복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윤
판사이호철
판사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