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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202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2004. 4. 28.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