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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08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휴대폰을 분실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