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옆 길에서 건물 칸막이 철거 공사과정에서 제거한 철판을 적재해 두었고, C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 광고를 하기 위해 바람을 불어 넣어 세워 놓는 소위 ‘ 에어 간판’ 을 설치하였다.
위 장소는 행인 등이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행인 등이 위 간판이나 철판에 의해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철판을 치워 두거나 안전 조치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C도 위 간판을 치워 두거나 안전 조치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철판 및 간판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2017. 5. 30. 08:30 경 위와 같은 장소를 지다 던 피해자 D(9 세) 이 위 에어 간판 천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철판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현장 및 고소인의 아들 피해 모습 사진, 진단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