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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7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는 상 호로 전주시 완산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4.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영업 일시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부터 2017. 7. 11.까지 위 ‘D’ 음식 점 바로 옆에 공연장 (254 ㎡) 을 시설하고 천장에 레이저 등 특수 조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음식점에서 하루 평균 100 여 명의 손님( 입장료 1,000원) 을 상대로 주류나 음료수를 판매하고 음악과 특수 조명으로 흥을 돋우어 공연장으로 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D) 단속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연장을 설치하고 주류나 음료수를 판매하는 등 유흥 주점 영업을 한 행위로 그 영업기간이 약 1년 1개월에 달하는 등 영업기간도 상당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경부터 동종 범죄로 이미 3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전주시 완산구청이 피고인을 비롯한 건축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건축 이행 강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