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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9 2018구합58905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F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G, H, I, J, K, L, M 등 9개사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E시 N사업의 내용 등 1) E시는 과거 종이도면에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상수도 배관망도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1995년 ‘E시 GIS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1998. 8.경 ‘상수도 GIS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상수도 GIS 사업은 전산화된 배관망자료와 지도기반의 관리프로그램을 상수도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E시는 2004. 12.경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상수도 배관 데이터베이스는 일용인부나 시공사의 상대측량방식으로 제작되어 정확도에 대한 검수 과정이 없었고, 비전문가가 제작한 탓으로 작업성과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였다. 2) 이에 E시는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얻기 위하여, 2005. 7.경부터 지하시설물의 조사ㆍ탐사 및 측량 업무 등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측량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N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2020년에 완료할 예정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개요 1) 이 사건 사업은 2008년에 E 전체 지구를 통합하여 입찰이 실시되었다. 이후 2009년부터는 O지구와 P지구 2건의 입찰로 나누어 시행되었고, 2012년부터는 서남지구(기존 O지구 서쪽의 일부 지역), 동남지구(기존 P지구 동쪽의 일부 지역과 O지구 동쪽의 일부 지역), 서북지구(기존 P지구 서쪽의 일부 지역) 등 3개 지구로 나누어 입찰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매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