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542㎡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 대 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37㎡(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7.8㎡(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 시멘트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주택 21.8㎡(이하 ‘제3건물’이라 하고, 제1, 2, 3건물을 모두 합하여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3. 27. 원고의 어머니인 D 명의로 2002.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4. 7. 7. 원고 명의로 2014. 7.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제1건물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건물 103㎡(이하 ’ㄱ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어 법당으로 이용되었고, 제2건물은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건물 36㎡(이하 ’ㄷ 건물‘이라 한다)로 증축되어 방과 사무실로 이용되었으며, 제3건물은 일부가 철거된 후 개축되어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건물 8㎡(이하 ’ㄴ 건물‘이라 한다)가 되어 화장실과 욕실로 이용되었고,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에 건물 9㎡(이하 ’ㄹ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4채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을 매수하고 개축, 보수하여 법당으로 수리한 뒤 승려인 피고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면서 생활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