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1268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유증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5. 3. 13.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남편인 원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3.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8. 11. 원고 명의로 3/11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2/1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5. 3.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134호로 망인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갑2호증)에 대한 유언증서 검인신청을 하였고, 2016. 7. 20. 원고와 피고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검인이 이루어졌다.

위 검인절차 당시 피고 C, B은 유언장의 필체는 망인의 것이 아니며 유언내용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망인 명의의 2014. 11. 20.자 유언장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면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사 토지 건물 남편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기재와 함께 다른 부동산을 손자 I과 원고, 피고 E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20014년 11 20일”이라는 기재와 망인의 성명(F)이 기재되어 있으며, 성명 옆에 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2면에는 망인의 성명(F)과 주민등록번호(J), 주소(대구 달서구 K), 연월일(2014년 11월 20일)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옆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1면과 2면은 간인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마.

이 사건 유언증서 전체는 망인이 자서하였고, 날인된 인영은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갑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L, M의 각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감정인 N의 필적감정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