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33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각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 조직으로 이루어져 검거가 어려울 뿐만 사회적 약자(노인,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인출해 온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9,750만 원에 이르는 점,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다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에게 934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범들 또한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 N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Y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