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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4. 육 군제 1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7. 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00:04 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위 약국 옆 골목길까지 약 2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30 경 강원 춘천시 퇴계동 현대 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춘천시 퇴계동 남 춘천 역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판시 범죄 일자 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중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