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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2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원심기 또는 분쇄기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원심기 또는 분쇄기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김치의 양념을 버무리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날이 회전하는 기계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기계를 이용하여 양념이 버무려진 배추를 꺼낼 때, 위 기계 날과 통 사이에 낀 배추를 용이하게 꺼내기 위해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 작동시킨 후 손을 집어넣어 배추를 꺼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서 배추를 꺼내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평소 위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손이 아닌 막대기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배추를 꺼내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상해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로 하여금 위 기계를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 기계 날과 통 사이에 낀 배추를 용이하게 꺼내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 후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위 기계에 손을 집어넣어 배추를 꺼내는 것을 방치하고, 손이 아닌 막대기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배추를 꺼내도록 하는 등의 상해 발생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