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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나258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부장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이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D은 위 회사의 사장이다.

나. 피고들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에게 등산복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임가공 의뢰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지퍼, 실 등의 부자재를 포함한 등산복 바지를 임가공해서 납품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부자재, 원단 및 임가공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은 이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듯 행세하였다.

피고들과 D은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4.경까지 17,501,500원 상당의 등산복 1,207벌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5.경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합병 진행 중인데 그 절차가 마쳐지면 돈이 들어온다. 이전 납품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으니 계속 납품을 해 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합병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들과 D은 같은 해

6. 12.경 17,174,000원 상당의 등산복 1,108벌, 2,488,000원 상당의 원단 340야드 및 960,000원 상당의 구리 양말 300족을 공급받아 합계 38,0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과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57호)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 10. 이 사건 회사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