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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5: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판시 음주 운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