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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토바이 수리공, 피고인 B은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차량의 역주행이 많은 주택가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6. 03: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소방서 맞은편 뒷골목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승용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F이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로 역주행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H 혼다호넷6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에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B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오토바이를 실어가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F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이 수리비 시가 983만원 상당으로 나온 견적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67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75만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증인

F,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모의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