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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393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김해시 E 답 3019㎡를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